▲ 이낙연(오른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왼쪽 두번째) 농협중앙회장,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을 점검하고자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식사비 5만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리는 하나로클럽 채소·양곡·계란·청과 매장 등을 둘러보며 매출 현황,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자를 격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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