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6·4지방선거때 울산지역 광역의원선거에서 노동계 지지후보를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무소속이 오는 6·13지방선거에는 노동계 후보의 민주노동당 출마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광역의원선거 득표율이 상당 비율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영남권을 텃밭으로 여기는 한나라당이 울산지역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과연 몇석이나 차지할 수 있을 지 색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의석배분 규정을 보면 시·도별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의 유효투표총수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의원정수를 곱해 그 비중에 따라 배분하되, 특정정당이 3분의 2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오는 6·13지방선거때 A란 정당의 득표비율이 50%, B란 정당은 35%, C란 정당은 15%로 나타났다고 가정할 때 울산의 비례대표 의석수 3을 곱하면 각각 1.50, 1.05, 0.45가 된다. 이 경우 먼저 A와 B당에 1석씩 배분하고 나머지 1석은 소수점 이하 비율이 높은 A당에 1석이 추가되는 것이다.

 지난 98년 6·4선거때 울산지역은 광역의원 14개 지역구 가운데 동구 1개를 제외하고 13곳에서 후보를 낸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43.1%(당선자 9명)로 44.5%를 얻은 무소속(1개 선거구내 중복출마자가 많아 당선자는 5명)에 못미쳤다.

 하지만 비례대표 배분에서 무소속은 제외되는 관계로 한나라당은 6.6%의 득표비율을 보인 국민회의, 5.6%를 얻은 자민련에 압도적으로 앞서 특정정당의 비례대표 상한선인 2석을 손쉽게 차지했다. 또 국민회의는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했으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중 득표율이 높아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은 오는 광역의원선거에도 전체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 비례대표 3석 가운데 2석을 챙긴다는 전략이나 지난 1일 후보선출 등록마감결과 전체 16개 지역구(종전보다 2명 증원) 중 11곳에서 희망자가 나선 민주노동당의 도전이 거셀 전망이고, 민주당도 가세할 것으로 보여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치열한 득표전이 예상된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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