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 보류

울산시교육청이 내년에 추진할 학교 신·증축 사업과 교육연수원 이전사업을 위한 첫 단계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립절차부터 울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교육연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돼 시교육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

계획안은 가칭 제2송정초 설립, 가칭 제2언양초 설립, 울산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등 4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첫 절차나 다름없는데 학생 수용문제와 직결되는 신설사업도 함께 보류돼 혼란스럽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재심의에 들어가 학교 설립 및 교사동 증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심사보류는 학교 신설 및 증축사업과는 별개로 교육연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안건심사에서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 의원은 부지선정 후 동구청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구청과의 협상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교육청이 연수원을 동구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보상금 113억원을 동구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다. 상반된 의견도 표출됐다.

최유경 의원은 “교육청의 입장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동구청은 교육연수원에 대한 입장을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브리핑한 적도 없고, 한번쯤은 의견을 주었어야 하며, 지지부진하게 결정을 미루지 말고 교육청의 입장을 제대로 알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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