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시의원, 행감서 지적

▲ 문석주 시의원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7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의 드론산업 지원책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 세계 서비스 시장규모가 127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될 만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울산시의 드론산업 지원책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관련산업을 선도하고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라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석주 시의원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7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문 의원은 “울산은 신고리와 월성 등 원전으로부터 반경 30㎞ 이내 원전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와 석유화학공단 등 산업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울산비행장 주변은 반경 9㎞ 이내가 비행금지 구역으로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드론 비행구역 설정이 늦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그동안 울산에서 드론 시범비행 등을 하기 위해선 허가공역이 있는 인근 부산이나 대구 등지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 드론공역 확보로 울산드론 산업 발전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드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방제, 산불감시, 조난수색 등 재난대응과 농업, 임업, 수송 및 드론활용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고 또한 드론 취미 활성화와 드론동호회 증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 의원은 울산시가 드론공역에 필요한 기상정보 간이 레이싱장, 안전펜스, 드론체험장, 드론발전 세미나 및 교육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의원은 “국내 개인용 드론시장의 92%가 중국 업체고, 울산에 드론업체도 열악한 상황이지만 산업용 및 취미용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지속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 약 5만2000㎡가 국내에서 8번째로 드론전용비행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