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군 작년 피해접수 3184건
대형공사 많은 남구 1704건 접수
주말·새벽·밤시간 피해접수 몰려
남구 “밤시간대 공사 자제 요청”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들려오는 각종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울산 전체 소음 민원의 절반이 대형 아파트 공사장이 밀집한 남구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5개 구·군에 접수된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184건이다. 전년인 2015년(2458건)에 비해 700여건 늘어난 수치다.

울산 전체 소음 민원 중 남구에서 발생한 건수가 가장 많다. 2015년에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226건, 지난해엔 절반을 넘긴 1704건이다. 올해에는 1월부터 20일 현재까지 1726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하루 평균 5건 이상이 접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거의 20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남구에 접수된 소음 민원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평일과 주말 관계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밤 11시30분까지 진행되는 공사로 소음이 심함’(1월8일, 관련업체 홍재종합건설), ‘평일·휴일·늦은밤·이른아침 공사 소음단속 요망’(2017년 2월24일, 진세종합건설), ‘새벽 5시50분부터 공사 소음’(3월14일, 대명종합건설), ‘새벽 5시30분부터 소음, 주말 새벽 소음’(5월22일, 포스코건설), ‘새벽 5시부터 작업, 소음피해 호소’(7월18일, 중앙건설), ‘새벽 1시 공사로 인한 소음’(8월7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다.

소음의 법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65㏈이며, 오전 5~7시 및 오후 6~10시는 60㏈이다.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50㏈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기준에 비해 5㏈씩 더 높다. 위반 과태료는 1회 적발시 60만원, 2회 12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이다.

남구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1년간 접수한 소음 민원은 1754건으로, 이중 1634건에 대해 현지 계도를, 44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3건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했다. 73건에 대해선 위법사항을 찾지 못했다. 과태료는 47건, 4220만원을 부과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대형 아파트 공사가 많아지다보니 소음 민원도 늘어났다”며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새벽이나 밤 공사를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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