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적법하게 진행 감안
북구, 동별 사용검사 승인
20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4일 한양수자인 2차에 대한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 신청과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의 결과 동별 사용검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북구청 측은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전까지 모든 승인조건을 이행해야 하나,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승인조건을 이유로 520가구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조합원 및 분양자들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아파트 건축물은 적법하게 건축했다는 감리단 조서를 감안해 동별사용검사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께 입주예정이었다가 한달 넘도록 입주를 못해 애를 먹어야했던 입주예정자들은 21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졌다.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는 총 520가구에 지하 1~지상 20층 9개 동으로 한양건설이 시공했다.
한편,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 준공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측과 이 아파트의 진입도로와 소방도로의 소유권을 가진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갈등(관련기사 본보 2016년 2월15일·18일 6면 보도)을 벌여왔다. 이런 와중에 장기미준공된 채 방치된 호수지구구획정리 사업의 책임이 있는 시행사와 현 주택조합 시행사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호수지구 박모(73) 조합장이 지난 17일께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 준공 승인을 반대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