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적법하게 진행 감안

북구, 동별 사용검사 승인

입주지연 사태가 이어졌던 울산 북구 호계동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에 대해 북구청이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21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졌다.

20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4일 한양수자인 2차에 대한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 신청과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의 결과 동별 사용검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북구청 측은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전까지 모든 승인조건을 이행해야 하나,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승인조건을 이유로 520가구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조합원 및 분양자들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아파트 건축물은 적법하게 건축했다는 감리단 조서를 감안해 동별사용검사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께 입주예정이었다가 한달 넘도록 입주를 못해 애를 먹어야했던 입주예정자들은 21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졌다.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는 총 520가구에 지하 1~지상 20층 9개 동으로 한양건설이 시공했다.

한편,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 준공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측과 이 아파트의 진입도로와 소방도로의 소유권을 가진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갈등(관련기사 본보 2016년 2월15일·18일 6면 보도)을 벌여왔다. 이런 와중에 장기미준공된 채 방치된 호수지구구획정리 사업의 책임이 있는 시행사와 현 주택조합 시행사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호수지구 박모(73) 조합장이 지난 17일께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 준공 승인을 반대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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