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너무 소란스럽다”고 주의를 주는 업주 B(38)씨와 말다툼을 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동료들과 흉기를 준비해 주점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담배를 사 오던 B씨와 C(29)씨를 폭행해 전치 10주, 전치 7주의 상처를 각각 입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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