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32곳 총 80명 적발

19명 구속…1억4천만원 압수

울산과 경주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4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법게임장 32곳에서 80명을 적발해 게임장 실업주와 일명 ‘바지사장’ 등 19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지역 조직폭력배인 A(38)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울산과 경주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 9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4월 일부 게임장이 적발된 뒤에도 잠적한 뒤 총괄부장을 내세워 경주 모화 일대에서 무등록게임장 3곳을 꾸준히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지역에서 오락실의 대부로 불리던 실업주 B(53)씨는 2014년부터 2년6개월 동안 게임장 5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실제 나이보다 10살이 많은 위조신분증과 가명을 사용하면서 경찰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단속된 게임장 5곳의 금융계좌를 분석해 B씨를 특정했지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현재 경찰이 추적 중에 있다.

구치소 수감 중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일당도 검거됐다. C(35)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게임장 6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해 3월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지만 공동업주와 구치소 면회를 통해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장소를 자주 옮겨가면서 운영하는 메뚜기식 영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6년간 도피 중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업주도 붙잡혔다.

D(36)씨는 원룸,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단기간 임대해 게임장 1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수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했고, 단속을 대비해 종업원 역할과 대처방안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바지사장과 종업원 역할이 순환되는 이중 바지사장 구조로 수년간 영업을 하다 끈질긴 추적에 덜미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4개 일당의 게임장 32곳에서 현금 1억4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삼산동 일대 200대 규모의 불법게임장에 대해서도 실제 업주 등 배후를 조사하고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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