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술집서 변호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점 난동 사건 후 1년도 채 안돼 또 물의를 빚었다. 김동선 주점 난동 사건 당시 모습 캡처.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술집서 변호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점 난동 사건 후 1년도 채 안돼 또 물의를 빚었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동선 씨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지인의 소개로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며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당시 변호사들은 “부축하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다른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언과 함께 폭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씨는 로펌을 찾아가 피해 변호사들에게 사과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에 특수폭행과 영업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 1월 김 씨는 청담동 소재 바(Bar)에서 술에 취해 남자 종업원 두 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2~3차례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이러한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승마선수인 김동선은 단체전 포함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수령자격을 상실했다. 국내 승마선수 중 사상 첫 징계를 받은 불명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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