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이정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21일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회의실에서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업기준정보 변경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 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행중인 서비스의 기준정보 변경사항을 매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의 승인을 통해 기준정보를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2018년도 기준정보 변경을 위한 자문회의로 진행됐다.

2018년 기준정보 변경(안)으로는 아동대상 서비스인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부모 상담시간 포함과 가격규제완화, 노인대상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완화와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14개 사업에 대한 기준정보 변경사항에 대한 논의와 자문 결과를 종합해 최종 변경(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은“이번 기준정보 변경(안)으로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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