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독립성 강화

경찰 수사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부당한 외압을 막고자 수사경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두고,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경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도록 해 수사조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가 임명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로,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건 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을 총괄한다.

본부장은 일정한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관이나 법조인, 법학 관련 교수 등을 대상으로 뽑는다. 본부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직후에는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규정해 본업인 수사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했다. 현재 경찰청 본청 소속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는 폐지하고 인력과 조직을 지방청으로 이관한다.

경찰청장 등 기존의 경찰관서장은 수사지침 제·개정이나 수사제도 개선, 적정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자원 보강 등 일반적 지휘권만 지닌다. 개별 사건 수사 착수와 진행 등 수사 세부사항에 관한 지휘권은 수사부서장에게 주어진다. 경찰청은 내년 2월까지 권고안 이행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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