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보도공사 품질 향상과 보행자 우선의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시도 보도정비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구간(주택가 등)은 보도블록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보도 유효폭이 3m 이상인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함께 시공한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시외구간(주택가 외 지역)은 칼라아스콘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가로수 뿌리 성장에 장애가 있으므로 가로수 보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시공키로 했다.

보도 유효폭(2m) 미달 땐 가로수와 횡단보도 구간 등 지장물(가로수·신호등 등)은 이식 후 시공하고 특히 시공 때 보행자 임시통로를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시에서 계획 중인 도로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보도정비공사 이력관리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한다. 최창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