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차료·리모델링에 사업 지연

중구 안전진단 등으로 사업 늦어져

▲ 울산 중구주민회는 21일 중구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청년쇼핑몰 사업에 대한 해명과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다. 김경우기자
울산시 중구주민회는 21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원도심 내 청년쇼핑몰 조성사업이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졸속으로 추진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중구청에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중구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다.

주민회는 “당초 입점자 모집과정에서 9월1일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10월17일에야 착공이 허가돼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입주예정자인 창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와 달리 주위 임차료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회는 이와함께 “청년쇼핑몰 사업 추진 시점에 쇼핑몰 건물의 소유주가 바뀐점, 중구청이 예산을 들여 4층 규모 쇼핑몰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는 점 등은 특혜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청년쇼핑몰 사업은 시비 7억원, 구비 1억3300만원 등 8억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원도심 문화의거리에 있는 4층 규모의 옛 김석주신경정신과의원 건물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쇼핑몰 건물에는 먹거리, 의류, 미용, 서점 등 점포 10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37년된 노후 건물의 구조안전진단,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노후배수관과 비상계단 철거 등으로 사업기간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됐다”며 “현재 10개 점포 중 7개 점포에 대해 입점자들과 계약을 마친 상태로 내달 중 오픈식을 열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쇼핑몰은 보증금이 없고, 임차료도 시세보다 저렴하고, 임차료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했다”며 “쇼핑몰 건물은 사용협약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됐고, 건물 선정은 중구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맡았다. 지난해 울산시의 공모사업 당시 30억원 규모로 사업을 신청했지만 규모가 축소(8억3000만원)돼 매입에서 임대로 전환해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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