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석장난감 삼켜 장 천공 발생
강력한 자성 가진 3㎜ 크기 구슬
어린이도 쉽게 구입 가능 위험
업체 “보호자 주의 필요” 고지

▲ 울산지역에서 어린이안전법(KC) 인증을 받지 않은 ‘자석장난감’(사진)을 삼킨 어린이가 수술까지 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 어린이안전법(KC) 인증을 받지 않은 ‘자석장난감’(사진)을 삼킨 어린이가 수술까지 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 남구 야음동 김모(3)군은 지난달 말 집에서 갑자기 원인모를 복통을 호소했다. 김군의 부모는 처음에는 장염으로 오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기는커녕 통증은 심해졌다. 결국 이달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배속에 3㎜ 구슬모양의 장난감 9개가 확인됐다. 환자를 관찰하던 의료진이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해 김군은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져 뒤늦게 이물질을 제거하고, 자석 장난감으로 인해 생긴 천공을 봉합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김군이 삼킨 장난감은 소장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강력한 자석성질로 인해 장기 내부에서 서로 붙으면서 소장에 크고 작은 5개의 큰 상처가 생겼고, 한 곳은 구멍이 뚫리는 천공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김군이 삼킨 물체는 3㎜ 크기의 자석구슬 수백개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자석장난감으로, 성인을 비롯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김군의 어머니 진모씨는 “선물받은 장난감이라 별 다른 생각없이 포장을 뜯어 줬다. 자석의 세기가 너무 세 귀 연골사이에도 붙을 정도인데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 가능하고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장난감을 판매한 온라인 업체는 이와 관련 “온라인 상세 상품페이지에 14세 이상 사용할 것과 13세 이하 어린이 사용시 보호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완구·인형 관련민원은 지난 2013년 35건에서 2014년 66건, 2015년 119건, 2016년 150건, 2017년은 10월말까지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