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존속살해미수죄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으면서 평소 피해망상에 사로잡히는 때가 빈번했던 A씨는 지난 7월 울산 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잔소리를 자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도구, 공격 횟수, 상처 부위 및 정도를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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