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납세자는 직접 세무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세무서는 신고서 등 전산입력 오류발생과 주차관리 비용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달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전자세금납부제에 대해서만 실시, 오는 10월에는 모든 세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자민원증명도 현재 사업자등록증명 등 2종에서 모두 6가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내년에는 상담자료와 종합 법령검색 등 납세자들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