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의회는 울산시 수출용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울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들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여야 정당, 국무총리실,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시철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시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인 만큼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가결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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