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1월23일부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위장전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의 집 등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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