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울산 남구의 식당 등에 몰래 들어가 9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달여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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