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 경감차원

심야영업 기준 2시간 늘리고

손실인정 기간 6개월→3개월

적자점포 비용절감 효과 기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심야시간 매출이 적은 편의점의 심야영업 중단 기준 완화에 나서 울산지역 편의점 업계가 반기는 분위기다. 심야 영업을 할 경우 심야수당에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기준이 완화될 경우 업주들의 영업시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기존 편의점 심야영업을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5시간이다. 6개월 동안 해당 시간대에 매출 부진으로 영업손실을 볼 경우 업주는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2시간 늘리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영업손실 발생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편의점 업주의 손실을 줄이겠다는 조치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편의점 업계는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울산 남구 달동의 한 편의점 업주는 “인근에 관공서가 많고 원룸보다는 빌라가 많은 주택가라 자정 이후에는 손님이 확 줄어든다. 낮시간 붐빌 때는 내점고객이 한 시간에 50~60명에 달하지만,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에는 채 10명도 되지 않아 심야시간 매출 손실이 크다”며 “우리 매장을 비롯해 사정이 비슷한 다른 매장은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남구 삼산동의 한 편의점 업주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지만 평일과 주말의 심야시간대 매출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평일 심야시간에는 손님이 적다”며 “심야영업을 할 경우 인건비도 50% 이상 올려줘야 하는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업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만만찮다. 심야영업 중단 기준이 완화된다면 영업 중단을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산동의 또 다른 편의점 업주 이지연(여·35)씨는 “우리 매장의 경우 야간에는 주간 영업을 위한 물류정리 등이 필요하고 오전 일찍 아침식사를 위해 편의점을 찾는 직장인 손님들이 많아 무작정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면서도 “심야시간 매출이 없는 편의점의 경우 기준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매출이 적은 편의점의 경우 기준 완화로 심야영업 중단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심야영업시간이 늘어나면 영업손실 산정에 포함되는 영업시간이 늘어나 심야시간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점포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