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팔아 억대의 돈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수산업법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출항해 동해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잡는 등 작살을 이용해 고래 14마리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4억원 상당의 밍크고래 14마리를 불법포획하고, 판매한 횟수도 총 5회 1억여원에 이르는 등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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