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일 인구 20만 넘는 郡

군청사 규정 인구 15만 기준

郡, 기준면적 넓혀달라 요구

행자부, 특혜시비 우려 외면

50년 동안 울산시 중구와 남구에서 더부살이하다가 마련한 울주군 신청사가 이사도 하기도 전에 증축부터 고려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정부의 규제 탓이라는 분석이다.

23일 울주군에 따르면 정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은 인구 15만명 이상의 군은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청사 기준면적이 1만3582㎡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기준면적이란 건축 연면적에서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등 법적 의무시설 등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업무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공간과 사무 지원공간 등을 말한다.

그러나 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일 때 청사 기준면적을 1만7759㎡로 규정하는 등 비교적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울주군이 전국 군 지역 기초단체 중 인구 20만명이 넘는 유일한 군이라는 점이다. 2017년 10월 말 기준 울주군의 인구 22만7445명이다. 군 지역에 적용하는 기준면적을 따르다 보니 실제 수요에 맞는 청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한 울주군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에 불합리한 신청사 기준면적을 현실성 있게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기준면적을 규정한 시행령을 울주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울주군에만 기준면적을 넓혀 주면 특혜가 될 수 있어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연말 준공하는 울주군 신청사가 벌써부터 사무실과 민원인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KTX 역세권 사업 등을 등에 업고 인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도 늘어나 청사 공간 부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문제는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23일 청사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창조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은 “신청사 기준 면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울주군은 신청사를 건립하고도 준공전에 증축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인구 30만명을 목표한 울주군의 행정수요에 지금의 청사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새로운 청사를 주춧돌 삼아 미래 울주발전을 이끌어 가야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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