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항장내에서의 관행어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법원 판결이 내려지자(본보 3일자 6면) 지난달 22일 착공에 들어간 울산항 9부두 안벽축조공사구간내 어선들에 대해 인근 어선물양장으로의 이동을 공식 요청해 어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울산해양청은 2일 울산항 9부두 안벽축조공사 구역내에 어선 24척 및 계류시설이 무단으로 불법점유하고 있어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이전을 요청했다.

 해양청은 현재 남구 장생포동 해양공원 인근에 장생포, 용연, 황암지역의 어선 175척이 접안할 수 있는 어선물양장 280m를 계획·축조중이라며 이 곳으로 빠른 시일내 어선을 이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들 어선 소유자의 상당수가 지난 2일 1심법원 판결이 내려진 울산항 건설에 따라 관행어업권이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매암어촌계 주민들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울산항 9부두 공사는 내년 3분기까지 모두 5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벽 150m를 축조하는 공사로 완공 이후 공용 잡화부두로 활용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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