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어려워져

■ 2018년 하반기 DSR 계산법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때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자영업자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과 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하기로 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8000만원이면 DSR은 80%가 된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사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따져 계산한다.

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대출 신청이 1억원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맞는지 금융회사가 따져보고 돈을 빌려준다.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다. 그 대신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이 도입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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