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이미 시공이 끝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부건설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가 시공을 완료한 2012년 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 39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총 대금 33억 원을 25억 원으로 깎아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이 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전부 인정되지는 않았다.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현장에서 A업체에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지만, 착공 전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법률을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이 넘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동부건설이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2012년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에 달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2014년 매출이 8400억 원으로 반 토막 났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회생 절차는 작년 10월 졸업했다.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동부건설과 A업체가 법원 소송에서 다투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종에서 부당감액이나 유보금 명목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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