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UPA는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 주요 입출항 선박인 탱커선의 급유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울산항에 입항해 화물 하역 전·후 급유를 실시하는 탱커선사에 대해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정박료·접안료)를 감면해왔다.

하지만 UPA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20년 선박배출연료규제(황함유량 3.5%→0.5%) 시행, 탈원전·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1회 총 급유량 250M/T 이상 또는 저유황연료(MGO, MDO 등) 급유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한 탱커선사에 한 해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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