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에 대한 평가요소가 반영되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용역계약 중 3개월 이상 상근직 신규채용이 가능한 정보화 용역, 사무·시설의 위탁 용역, 기술 용역 등이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시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또는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UPA가 신규 채용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점검해 실제 채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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