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법개정안 대표발의

흡연율 감소 입법활동 일환

▲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은 흡연율 감소를 위한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법률안은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향물질을 첨가한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내 담배 71종 중 38%(27종)는 과일이나 초콜릿 등의 향이 추가된 가향 담배로,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0.1%에서 2015년 8.3%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가향담배의 경우 흡연에 따른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하고, 니코틴이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도록 해 니코틴 중독의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점가 있다.

박 의원이 발의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소매업소 내에서 흡연 경고그림을 가리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흡연시 발생하는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하는 가향담배로 인해 금연정책이 무색할 만큼 가향담배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흡연자를 담배로부터 보호하고, 금연정책의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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