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정원법 개정 추진

명칭‘대외안보정보원’으로

대공수사권 등 이관·폐지

한국당 “안보 포기” 비판

국가정보원은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명칭변경을 포함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불법사찰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미지와 국내 정보 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개정안에서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직무 범위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신설하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무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야권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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