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위원회에서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을 5대5로 하던 것을 6대4로 변경해 동구의원 정수를 축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울산시는 비율을 조정한 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획정은 지역 인구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동구는 현재 조선업 침체로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난관 극복을 위해 일하고 노력해야 할 일꾼을 줄인다는 건 잔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동구의회는 ‘인구비율과 읍·면·동 비율을 기존처럼 5대5로 변경할 것’ ‘동구 행정구역 확대 개편’ ‘공직선거법 합리적 개정’ 등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