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정시한 앞두고 여야에 ‘압박’…원내수장들도 별도 처리 동의

소득세·법인세 등 쟁점은 여전…“先처리 효과 제한적” 의견도

국회가 1일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일부를 예산안과 별도로 우선 처리를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속세법·증여세법 등 9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초유의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 연기를 단행했지만, 부수법안의 경우 애초 예정대로 1일 자동 부의를 했다.

이에 따라 21건의 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합의를 이룬 9건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일에 앞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애초 국회에서는 10건의 부수법안을 별도 처리하려 했으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조정(4800만 원→1억 원) 조항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음 날로 상정이 미뤄졌다.

이처럼 정 의장이 부수법안 별도 상정 처리를 강행한 데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좀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여야 간의 협상을 독려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하루 연기한 것이 논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여기에다 부수법안 표결을 별도로 먼저 진행하면서 ‘이미 예산 처리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여야 모두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여야가 협상에 속도를 내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핵심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를 낙관하기 힘든 만큼 부수법안 우선 처리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부수법안 중에서도 여야 간에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경우에는 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만큼, 나머지 무쟁점 부수법안들이 통과한 것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부수법안은 소득세법(2건), 법인세법(3건), 부가가치세법(2건), 국민체육진흥법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3건 등이며, 정 의장은 추후 여야 협상 경과를 지켜보며 이 법안들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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