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은 실질 혼인기간으로 산정, 장례시설 영수증 발급 의무화

정부가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장애등급(1∼6등급)은 지원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개별적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혼인 부존재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 주체가 이용자에게 시설·사용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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