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법관징계법·변호사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하는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검찰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약식명령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 불복 사건을 맡은 법원은 벌금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더 무겁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바꾸는 ‘형종 변경’은 불가능하다.

약식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에게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액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밑져야 본전’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원 업무량이 폭주했다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일단 회피하거나 불법적인 영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약식명령 불복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 중 27.3%가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사건이었으며 이 중 96.9%가 기각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 7일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가 시행되는 등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식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금품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판사들에게 재산상 이득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가공무원법에는 2010년부터, 검사징계법에는 2014년부터 징계부가금 조항이 신설됐지만, 그간 법관징계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이에 지난해 기업인으로부터 고급 수입 승용차 ‘레인지로버’ 등을 받은 부장판사 등은 징계부가금을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직 징계를 받고 정직 기간이 끝나기 전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꼼수’를 막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판·검사를 한 명씩 줄이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 2명을 추가해 법조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