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목에 납·연광·해산물 추가…재래식무기 품목 개정 방침”
공개 문서에 ‘개성공단’ 빠져…정부 “유엔 측의 게재 과정상 착오인듯”

한국과 일본이 지난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 관련 이행보고서의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와 VOA·RFA 등 외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27일 제출한 6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정부 각 부처가 제재에 따라 취한 조치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24조치를 취했다”며 “한국민 방북에 대한 엄격한 제한, 남북간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 수역내 운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하반기 제재 관련 특별조치를 2371호로 추가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을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직접 이전에 이어) 2016년 4월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철, 철광석의 간접 이전도 금지했는데, 올해 하반기 (금지품목에) 납, 연광(lead ore), 해산물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행보고서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올해 2월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와 지난해 6월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공단 가동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엔 제재위 측의 보고서 게재 과정상의 착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당초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는 이전과 비슷한 맥락에서 개성공단 내용이 담겼는데 유엔 제재위에서 보고서를 편집·게재하는 과정에 해당 단락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적 실수나 착오 정도로 보이는데 정확한 상황은 확인하고 있다. 유엔 측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고 전했다.

일본도 같은 날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차원 제재 및 독자 제재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 관련 규정에 따라 북한의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인사를 추방할 것”이라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자산동결 조치를 위해 지정된 단체와 개인의 수를 늘렸다. 이는 납치와 북핵 같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결의 2371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지난 8월 5일 채택한 것으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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