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자체는 소명되나 관여 정도에 의문 표시
검찰, 우병우 영장 청구 전 ‘추가 혐의’ 다지기 수사

▲ 최윤수 전 차장(왼쪽)과 우병우 전 수석(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기고 있던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돼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면, 법원은 일단 최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이 일정 부분 소명된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차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법원이 의문을 표시한 것은 이 같은 범행에 최 전 차장이 얼마나 가담했는지다.

의혹의 정점에는 우 전 수석이 있고, 이미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차장이 실제 실행자 역할을 한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최 전 차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 전 차장 측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특별감찰관 뒷조사와 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관한 보고를 부분적으로 받았지만,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최 전 차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전 차장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에 있었고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우 전 수석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 주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긴밀한 관계인 최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이 소명된 상황이면 그 가담 정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적 범죄라는 평가를 받은 블랙리스트 운영과 관련해 다른 고위 공직자들이 구속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이상 공직자들 외에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차관급 공직자도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구속된 바 있다.

우 전 수석과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최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이 전 특별감찰관 등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 외에도 새 혐의를 추가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이른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운영 등 새로운 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가담 정도’를 이유로 기각된 것에 불과하고 범죄 사실 소명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최종 목적지’인 우 전 수석의 향후 구속영장 발부 전망이 반드시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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