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로 울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불법분양 실태가 일부 드러났다.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시행사측이 직원을 동원, 일명 ‘죽통작업’을 통해 불법분양을 일삼아 온 것이다. 죽통작업은 아파트 분양 때 가점을 허위로 입력, 당첨 시 계약을 포기해 고의로 미분양을 만든 뒤 수의계약으로 분양권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죽은 청약통장’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뜻으로 분양업자들 사이에 통용된다. 1182가구 중 69가구를 분양대행사의 묵인하에 이같은 방법으로 빼돌려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웃돈을 받아 챙긴 것이다. 그 뒤에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이 있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엄중처벌돼야 할 대상이다.

문제는 과연 이같은 불법분양이 이곳 뿐이었을까 싶다. 일각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울산지역 최근 분양시장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불법분양 근절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 실제 운영자와 대표·직원, 분양 대행사 운영자, 법원 공무원, 폭력조직 간부 등 9명을 적발,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죽통작업’을 통한 불법분양 외에도 또 다른 건설비리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 대표 A씨는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사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도로부지 소유권 등기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원 공무원 C·D씨에게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씩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결고리는 조직폭력배가 맡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과 분양사업 관련 건설업 시행사, 분양 대행사, 조직 폭력배, 떴다방 업자는 물론 법원 공무원까지 연루된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는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수사의 남은 칼날이 어디를 겨누는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법원 직원까지 구속시킨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는 부지매입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체 단계에서의 뇌물공여와 수수까지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구속된 시행사 대표가 조성한 140억원대의 비자금 중 일부는 어떤 형태로든 공직 관련자들에게 건네졌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불법행위여부와 비자금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밝혀 아파트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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