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1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 후보가 2005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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