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지자체 지원금 다른 용도 사용, 생활인 복지 수준 나빠져”

▲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신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4) 전 대구희망원 총괄원장 신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사무국장(49)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56·여)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내렸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원장 신부는 비자금 조성과 불법 사용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했고 비자금 규모도 적지 않다”며 “지자체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시설 생활인 복지 수준을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직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제도적인 문제점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횡령 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현직 신부인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공급 업체와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 8000만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식자재 납품과정에 현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먼저 업자에게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은 개인 카드 결제,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

비자금 중 2억 2000만 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에 예탁하거나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 대구시립희망원.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전산 방식이 아닌 수기 청구 방식으로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 57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 병간호를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 운영권을 반납한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0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