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빵사 직접고용’ 불이행에 따른 조치…“노사간 대화 지원”

 

제빵기사 불법 파견과 관련한 시정 기한이 만료되면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일 언론브리핑에서 “내일부터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와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러나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측이 제빵기사들에게 받은 전직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부과 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를 확정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전직 동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수개월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견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범죄를 인지해 추가 보강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110억여 원에 이르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의 체불임금 지급 지시와 관련해서도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늘어나 지난 9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부의 대화 주선에 파리바게뜨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파리바게뜨가 추진하는 상생회사는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해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가 필수적임에도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9∼10월 4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에 찬성하는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날까지 동의서 제출 제빵기사 중 274명의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내주 중 노조대표단·가맹점주협회·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조사부터 처분까지

 

▲ 2017년 6월 27일 = 정의당 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지적
▲ 7월 11일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특별 근로감독 착수
▲ 8월 21일 =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 파견’ 형태 제빵사 고용 확인
▲ 9월 21일 =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결론. 가맹점 제빵사 5천378명 직접고용 및 협력업체 미지급수당 110억여 원 지급 시정지시
▲ 10월 31일 =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1월 1일 = 파리바게뜨, 고용부에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연장 요청
▲ 11월 6일 = 서울행정법원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
▲ 11월 20일 = 파리바게뜨 일부 제빵사 ‘본사 직접고용 반대’ 성명
▲ 11월 27일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천368명(70%) 고용부에 직접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 11월 28일 = 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
▲ 11월 28일 = 고용부, 12월 5일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방침 확인
▲ 12월 1일 =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 ‘3자 합작법인’ 출범
▲ 12월 4일 = 파리바게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
▲ 12월 5일 = 고용부,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파리바게뜨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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