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최 의원이 그간 발의해 입법 추진을 해온 법안들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제공.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최 의원이 그간 발의해 입법 추진을 해온 법안들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여러 법안을 발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 중 지난 11월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법안’의 존폐 여부를 두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법안 발의 당시 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에 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고가의 동물병원비 문제를 모른 척한다면 이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왔다”며 애견인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5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법안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행히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법안’은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의원이 단독 발의한 법안들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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