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경찰서는 6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공연 표를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나훈아, 엑소 콘서트 표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104명으로부터 68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면 자신이 구매해놓은 표의 배송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학생, 회사원 등 20∼50대로, 인당 20만∼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으로 서울, 대전 등으로 도주하며 생활비, 유흥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명 가수 콘서트를 빙자한 사기를 당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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