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3개월 간 가장 많은 청원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답했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3개월 간 가장 많은 청원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답했다.

조 수석은 방송을 통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24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미성년자인 한 아동을 성폭행하고 증거를 없애겠다고 상해를 가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당시 대법원은 2009년 조씨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과 함께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신상정보 역시 10년간 등록되고 5년간 공개된다.

조두순이 출소한 직후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 조두순의 개인 신상정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조건검색을 통해 거주 지역 인근이나 학교 반경 1km 내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원 확인도 가능하다.

공개되는 범죄자 정보는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이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 등이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정부 혁신행정서비스’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실거주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적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성범죄자들이) 주거이전을 너무 빈번하게 하고 있고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자신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매번 신고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조두순 역시 출소하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정보가 등록된다. 하지만 조두순이 자신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된 거주지에서 몰래 이사를 가버릴 경우 찾을 방법이 없게 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지만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 가족이 두려워하는 점도 바로 이런 점이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치권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앞서 2009년 법무부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특정 흉악 범죄자에 대해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이중 처벌 논란을 겪으며 백지화된 바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조 수석은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 돼 일 대 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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