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물질을 싣고 가던 트럭이 폭발하며 10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앞 참사는 사고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이 사고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는 내리막길을 과속 질주하던 트럭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싣고 있던 인화물질에 불이 옮겨붙어 생긴 참사로 잠정 결론이 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인화물질을 실은 5t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 결과 사고 당시 트럭은 배터리 단자와 차량 각 기관으로 전력을 보내주는 정크션 박스(Junction Box)를 이어주는 배선의 피복이 벗겨지며 이 전선이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관을 건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파이프관이 녹아내리며 브레이크 오일이 흘러내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사고 직전 폭발을 일으킨 트럭의 차체 아래쪽에서 스파크가 수차례 발생한 것도 전선이 파이프관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럭이 터널 밖으로 빠져나와 지그재그 모양으로 크게 휘청거린 이유도 트럭 운전자 윤모(76)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이후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트럭의 연료탱크가 파손되며 불이 났고 이 불이 적재함에 실려있던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며 폭발했다.

폭발한 5t 트럭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보다 약 50㎞/h 더 빠르게 달린 사실도 추가로 조사됐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충돌 직전 트럭의 속도는 118㎞/h로 제한속도 70㎞/h보다 48㎞/h 더 빨랐다.

이밖에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입업체와 화물회사 관계자 4명도 처벌했다.

트럭 인화물질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화물선적 회사 대표이사 김모(59)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홍모(46)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트럭 기사 윤 씨를 화물선적 회사에 알선해 준 화물알선업자 김모(45)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됐다.

화물지입업체 대표 김(65)모씨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없는 윤 씨를 채용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행정기관에 통보 처분됐다.

경찰 관계자는 “창원터널과 주변 연결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물 안전규제와 트럭 기사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창원 방향 창원터널 앞 1㎞ 지점에서 5t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과적된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져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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