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에 편향된 설문…선거 공정성·객관성 해치는 등 죄질 나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전문가 이모 석좌교수와 여론조사기관 이사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 등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오도된 사실이 없고 전체 응답자 수를 고려했을 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와 김씨는 올해 3월 일반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문 후보에 대해 편향적인 내용의 질문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시행한 여론조사 내용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재수사, 노무현 정부 시절 세모그룹의 빚 탕감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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