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가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 전자발찌 1호’로 불리는 방송인 고영욱의 신상정보 역시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있어 화제다. SBS캡처.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가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 전자발찌 1호’로 불리는 방송인 고영욱의 신상정보 역시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있어 화제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형 등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5년 7월 만기 출소 했으며 출소 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에는 고영욱의 사진, 전과 기록, 현재 거주지 등이 자세히 등록되어 있다. 고영욱의 신상 정보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5년간 고지된다. 2017년 12월 현재 출소 후 2년 5개월이 지난 상태라 앞으로 2년 7개월 간 더 공개되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를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앞서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베저장소의 누리꾼 두 명이 고영욱의 정보를 게재했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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