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63·구속수감) 인천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연합뉴스 제공.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63·구속수감) 인천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되어있다.

이 전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을 대가로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지난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선거 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천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의 인건비 1100만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징역형이 선고 됐으나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형으로 감형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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