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임시 이사회 결의 내용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공.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임시 이사회 결의 내용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방문진 야권 측 인사인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가 낸 김 사장 해임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권 측 이사들이 주장하는대로 직무수행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아 의사 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이사회가 결의 됐다 보기 어렵다”며 “방문진이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거나 특정 이익 집단 요구를 수용해 관련 법이 정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당초 11월 8일 열릴 예정이던 MBC 임시이사회는 13일로 연기돼 개최됐으며 이 회의에서 김 사장 해임 결의안이 의결됐다. 당시 야권 추천 이사들은 김 전 사장 해임을 반대하며 임시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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