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김해시의원 부인 조모(48)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월 남편 선거구 산악회 회원들에게 손수건과 양말 등 3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산악회 회장 이모(62·여) 씨가 조 씨에게 기부행위를 권유한 것으로 보고 이 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조 씨는 물품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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