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국회 앞에서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국회 규탄!'을 외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국회가 노동법 제·개정 등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지 않은 채 ‘적폐’ 국회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진정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원한다면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할 권리나 노동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특례업종의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회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제도를 폐지해야 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주 68시간 노동시간 연장, 휴일중복수당 폐지에 목을 매는 국회는 적폐국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악을 위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 전체를 반노동 정부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임시국회 기간에 다시 근로기준법 개악에 나선다면 즉각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화할 것 등을 담은 5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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