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숙 부산시의원.

홀로 사는 노인을 5∼10명 단위로 공동의 주거시설에서 함께 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부산에서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박광숙 의원은 제266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홀로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동시설에 함께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부산시장이 인정하는 노인이다.

공동거주시설 규모는 5명에서 10명 이하의 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조례에서 부산시장은 공동거주시설 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공동거주시설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각종 공과금, 개보수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거주시설이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고독사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부산의 고령화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 인구 비중이 15.7%에 달한다”며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공동거주시설이라고 판단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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